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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리티 리포트-일어나지 않은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가?
마이너리티 리포트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다루고 있는 진지한 담론 중에 하나가 발생하지 않은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법을 어길 사람들은 막아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막는 순간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딜레마 입니다. 워트워는 이것을 법률적 오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워트워의 말은 틀렸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미수죄와 예비죄를 인정하고 있으며 범죄를 실행에 옮기지 않은 단계에서 예비 행위가 발각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구요? 살인죄를 예로 들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살인죄를 적용할 경우 처벌 받게 되면 죄질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살인을 실행에 옮기다가 살인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에는 살인미수죄가 적용됩니다. 살인미수죄는 살인죄 보다는 형량이 낮습니다. 미수죄는 크게 중지미수, 장애미수, 불능미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살인미수죄는 장애미수에 해당합니다. 죽이려고 마음 먹고 칼로 찔렀는데 죽지는 않고 크게 다친 경우 살인 장애미수가 적용되는 것이죠. 살인 장애미수죄는 살인죄 보다는 형량이 약하지만 거의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지미수와 불능미수의 경우 살인죄에 비해 상당히 낮은 형량을 받거나 어떤 경우에는 아예 무죄를 선고 받기도 하죠. 중지미수란 살인을 실행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마음을 고쳐 먹고 행위를 중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다가 마지막 순간 마음을 고쳐먹고 찌르지 않았다면 살인 중지미수죄를 적용 받습니다. 일반인들이 흔히 생각하기에 어라? 칼에 찔리지도 않고 아무 피해가 안 일어났는데 왜 살인미수죄를 적용하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런 행위 역시 법률상으로는 살인미수죄를 적용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형량은 아주 낮게 적용되거나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는 것이 보통이죠. 불능미수란 애초에 범죄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을 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칼을 들어 찔렀는데 그 칼이 장난감 칼이라서 애초에 살인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면 살인 불능미수에 해당합니다. 불능미수 역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에 애초에 불가능한 살인인데 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법률상으로는 살인 불능미수가 적용됩니다. 이것 역시 형량은 아주 낮게 적용되거나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는 것이 보통이죠.영화 상에 등장하는 범죄자들의 죄명은 살인예정죄입니다. 2054년의 미래에 pre-crime이라는 시스템의 도입되어 살인을 예측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런 살인예정죄를 적용을 한다는 말이지만, 현재의 법규 상으로도 살인미수죄(구체적으로 살인장애미수죄)의 적용이 가능합니다.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아예 살인을 실행에 옮기지도 않고 준비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비죄라는 항목인데 예비죄가 적용되는 범죄는 살인 뿐만 아니라 내란, 위조지폐 유통, 테러 등과 같이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범죄라면 무엇이든 적용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이석기 국회의원은 내란예비(모의)죄의 적용을 받아서 처벌되었죠. 살인죄 역시 살인을 하지 않고 준비만 하더라도 살인예비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을 정할 때 기초로 하는 정신 중에 하나가 로마의 법학자 울리피아누스가 말한 누구든지 생각만으로 처벌되지는 아니한다라는 문구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발생하지 않은, 생각만으로 계획된 범죄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특수한 범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예비죄를 적용하는 것이죠. 살인죄의 경우에도 예비죄가 적용됩니다.그렇다면 살인예비죄와 살인중지미수죄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인예비죄는 살인을 준비, 모의만 한 단계이고 살인중지미수죄는 살인을 실행하다가 자의적으로 중단한 경우입니다. 앞서 쓴 바와 같이 살인중지미수죄는 집행유예 정도로 끝날 수도 있는 경범죄입니다. 살인예비죄는 아예 실행에도 옮기지 않은 범죄니까 살인중지미수죄 보다는 형량이 적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지만 놀랍게도 살인예비죄가 형량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법학자와 대법원이 이 문제를 놓고 의견이 많이 갈리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좀 이해가 가지 않죠? 어떻게 살인 준비 단계에서 발각된 사람이 살인을 하려고 칼을 휘두르다가 중단한 사람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그 답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살인예비죄는 살인을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준비를 했던 것이고, 살인중지미수는 살인을 실행에 옮겼지만 자신의 의지에 의해 중단을 한 것이기 때문이죠. 살인의 의지를 가지고 준비를 한 사람이 준비 과정에서 발각되었다면 의지를 유지한 상태에서 잡혔기 때문에 의도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살인을 실행에 옮긴 사람이 실행 도중 마음을 바꾸었다면 의지를 바꾼 것이기 때문에 의도성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생각해 볼만한 것이 있습니다. 살인을 준비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살인을 실행하려다가 마음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살인예비죄가 아니라 살인중지미수죄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시간 상으로 살인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발각이 되었다고 해서 살인예비죄를 적용해 살인중지미수죄 보다 더 큰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여기서 진정한 법률적인 시간 역설이 발생합니다. 살인예비죄를 살인중지미수죄보다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법률학자들은 범죄의 성립 여부를 놓고 볼 때 살인예비죄를 살인중지미수죄와 같은 수준, 혹은 더 낮은 수준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살인예비는 살인중지미수 보다 시간 상으로 이전 단계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 생각이 타당해 보이는군요. 그런데, 대법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범죄자의 자유의지 상으로 보자면 살인예비죄가 죄질이 더 나쁠 가능성이 있으며 살인중지미수 범죄자는 교화의 가능성이 더 크니까요.법의 정신은 시간보다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의도성을 더 중요시 하니까요. 이에 대한 토론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상태입니다.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다루고 있는 법률적 시간 역설의 문제가 어쩌면 바로 이 살인예비죄와 살인중지미수죄의 딜레마를 영리하게 차용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리와인드



마이너리티 리포트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다루고 있는 진지한 담론 중에 하나가 발생하지 않은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법을 어길 사람들은 막아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막는 순간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딜레마 입니다. 워트워는 이것을 법률적 오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워트워의 말은 틀렸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미수죄와 예비죄를 인정하고 있으며 범죄를 실행에 옮기지 않은 단계에서 예비 행위가 발각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구요? 살인죄를 예로 들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살인죄를 적용할 경우 처벌 받게 되면 죄질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살인을 실행에 옮기다가 살인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에는 살인미수죄가 적용됩니다. 살인미수죄는 살인죄 보다는 형량이 낮습니다. 미수죄는 크게 중지미수, 장애미수, 불능미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살인미수죄는 장애미수에 해당합니다. 죽이려고 마음 먹고 칼로 찔렀는데 죽지는 않고 크게 다친 경우 살인 장애미수가 적용되는 것이죠. 살인 장애미수죄는 살인죄 보다는 형량이 약하지만 거의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지미수와 불능미수의 경우 살인죄에 비해 상당히 낮은 형량을 받거나 어떤 경우에는 아예 무죄를 선고 받기도 하죠. 중지미수란 살인을 실행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마음을 고쳐 먹고 행위를 중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다가 마지막 순간 마음을 고쳐먹고 찌르지 않았다면 살인 중지미수죄를 적용 받습니다. 일반인들이 흔히 생각하기에 어라? 칼에 찔리지도 않고 아무 피해가 안 일어났는데 왜 살인미수죄를 적용하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런 행위 역시 법률상으로는 살인미수죄를 적용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형량은 아주 낮게 적용되거나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는 것이 보통이죠. 불능미수란 애초에 범죄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을 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칼을 들어 찔렀는데 그 칼이 장난감 칼이라서 애초에 살인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면 살인 불능미수에 해당합니다. 불능미수 역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에 애초에 불가능한 살인인데 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법률상으로는 살인 불능미수가 적용됩니다. 이것 역시 형량은 아주 낮게 적용되거나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는 것이 보통이죠.영화 상에 등장하는 범죄자들의 죄명은 살인예정죄입니다. 2054년의 미래에 pre-crime이라는 시스템의 도입되어 살인을 예측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런 살인예정죄를 적용을 한다는 말이지만, 현재의 법규 상으로도 살인미수죄(구체적으로 살인장애미수죄)의 적용이 가능합니다.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아예 살인을 실행에 옮기지도 않고 준비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비죄라는 항목인데 예비죄가 적용되는 범죄는 살인 뿐만 아니라 내란, 위조지폐 유통, 테러 등과 같이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범죄라면 무엇이든 적용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이석기 국회의원은 내란예비(모의)죄의 적용을 받아서 처벌되었죠. 살인죄 역시 살인을 하지 않고 준비만 하더라도 살인예비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을 정할 때 기초로 하는 정신 중에 하나가 로마의 법학자 울리피아누스가 말한 누구든지 생각만으로 처벌되지는 아니한다라는 문구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발생하지 않은, 생각만으로 계획된 범죄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특수한 범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예비죄를 적용하는 것이죠. 살인죄의 경우에도 예비죄가 적용됩니다.그렇다면 살인예비죄와 살인중지미수죄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인예비죄는 살인을 준비, 모의만 한 단계이고 살인중지미수죄는 살인을 실행하다가 자의적으로 중단한 경우입니다. 앞서 쓴 바와 같이 살인중지미수죄는 집행유예 정도로 끝날 수도 있는 경범죄입니다. 살인예비죄는 아예 실행에도 옮기지 않은 범죄니까 살인중지미수죄 보다는 형량이 적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지만 놀랍게도 살인예비죄가 형량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법학자와 대법원이 이 문제를 놓고 의견이 많이 갈리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좀 이해가 가지 않죠? 어떻게 살인 준비 단계에서 발각된 사람이 살인을 하려고 칼을 휘두르다가 중단한 사람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그 답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살인예비죄는 살인을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준비를 했던 것이고, 살인중지미수는 살인을 실행에 옮겼지만 자신의 의지에 의해 중단을 한 것이기 때문이죠. 살인의 의지를 가지고 준비를 한 사람이 준비 과정에서 발각되었다면 의지를 유지한 상태에서 잡혔기 때문에 의도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살인을 실행에 옮긴 사람이 실행 도중 마음을 바꾸었다면 의지를 바꾼 것이기 때문에 의도성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생각해 볼만한 것이 있습니다. 살인을 준비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살인을 실행하려다가 마음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살인예비죄가 아니라 살인중지미수죄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시간 상으로 살인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발각이 되었다고 해서 살인예비죄를 적용해 살인중지미수죄 보다 더 큰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여기서 진정한 법률적인 시간 역설이 발생합니다. 살인예비죄를 살인중지미수죄보다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법률학자들은 범죄의 성립 여부를 놓고 볼 때 살인예비죄를 살인중지미수죄와 같은 수준, 혹은 더 낮은 수준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살인예비는 살인중지미수 보다 시간 상으로 이전 단계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 생각이 타당해 보이는군요. 그런데, 대법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범죄자의 자유의지 상으로 보자면 살인예비죄가 죄질이 더 나쁠 가능성이 있으며 살인중지미수 범죄자는 교화의 가능성이 더 크니까요.법의 정신은 시간보다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의도성을 더 중요시 하니까요. 이에 대한 토론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상태입니다.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다루고 있는 법률적 시간 역설의 문제가 어쩌면 바로 이 살인예비죄와 살인중지미수죄의 딜레마를 영리하게 차용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리와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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